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조건 (기한후신고, 초과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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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조건 (기한후신고, 초과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발생하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세무서에도 소득이 생기고 나라에도 소득이 생겨야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절세부터 환급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자진신고, 자진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세는 자진 신고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혹시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를 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사업자일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일년에 두 번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 25일까지 한 번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며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가끔씩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수입금액의 0.07%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1기 확정 정기신고 :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정기신고 : 납부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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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조건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대한 용어와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내는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사항이 없는 경우
  •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사항이 뚜렷할 때 적용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2(22.02.15 이전 2.5)/10,000) x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추가적으로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5.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x 1%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무신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 기한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간별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금액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부가세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감면
  • 부가세 신고 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액의 30% 감면
  • 부가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액의 20% 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가산세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납부 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을 납부 하도록 돼 있으며,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후 신고도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만큼 부과됩니다.

​늦게 내면 낼수록 가산세가 더 늘어나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경과일수로 적용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현재 기준 법정 이자율은 25/100,000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역시 부가세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은 수출 물품 등에 대해 부가세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가산세입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초과환급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초과환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보다 신고해야 할 것을 적게 신고했을 때, 내게 되는 가산세
  • 초과환급 가산세 : 실제로 환급받아야 하는 것보다 초과해서 환급받도록 신고했을 때 내게 되는 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초과환급 가산세 대상자 중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방식을 달리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중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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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것 또한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지난 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신고 기한에 따라 빨리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가능한 빨리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
  • 정확하고 성실하게 부가세 신고 – 부당하게 신고 누락 된것으로 판단되면 무신고 가산세 더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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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사업자일 경우 언제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

     
                    

답변 :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사업자일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일년에 두 번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부가세 가산세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무신고, 납부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과소 신고, 초과환급,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신고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부가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신고 기한 절내에 자진신고하고 기한내 자진 납부가 절세 방법으로 최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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