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합의금 계산방법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통원치료 대인입원 합의금 합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면 안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큰 사고가 아니라 경미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라도 사고는 사고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와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합의 방법과 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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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합의금 계산방법
경미한 교통사고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 주차 시 문콕, 가벼운 차량 스크레치, 신호 대기나 정차시 후방 충돌, 주차 중 접촉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차 시 문콕이나 가벼운 차량 스크레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문콕, 단순한 스크래치 등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30만원~5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견적 받기를 원한다면 추후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미수선처리로 현금합의를 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미수선처리란 자동차사고시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피해자 차량 수리를 그냥 돈으로 달라는 것 입니다. 보통 내차를 공업사에 맡기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공업사에서 수리 완료시 수리비를 지급하는 형식인데 미수선처리하면 피해자가 현금으로 바로 받고 알아서 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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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대인입원 합의금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통원치료나 대인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의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안의 피해자가 교통사고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외상이나 물리적인 충격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바로 합의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맞는 물리치료, 한방병원 등에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통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고 이 정도면 입원 치료 보다는 통원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전치 2주 가량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상에는 치료비, 위자료, 2주 가량 입원하는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부상정도를 산정하여 100~15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00~150만원의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항목이 빠진 합의금입니다.
전치 2주 가량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부상정도 향후치료비 모두 산정하면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고 바뀌는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합의금 변경내용입니다.
- 2023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부터 시행
-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이며, 경상환자에 대상으로만 교통사고 대책이 적용
- 기존 : 본인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
- 신규 : 본인 및 상대방 치료비를 과실비율에 따라 모두 납부
- 기존 : 진단서 등 상관없이 무기한 통원치료가 가능
- 신규 :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추가적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진단기간만 치료가 가능
- 기존 : 어떤 병원이든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
- 변경 :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기존 상급병실 이용 가능
-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생김
-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 : 현행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
- 변경 : 대차료 인정 기준을 ‘차량 크기’로 변경
- 친환경차량 대물 보상 개선 :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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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방법
교통사고 치료 중 신경 쓰이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계속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향후 후유증이나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말고 사고 후 법적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개인보험,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등은 2년 이내에만 합의를 진행 한다면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꾸준히 치료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하시고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여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고유형이나 피해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을 잘 지키면서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약관이나 보상 시스템과 거리가 멀게 너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불리해 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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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경미한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 문콕이나 스크래치 등 정말 경미할 경우 50만원 내외로 합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통원치료나 입원치료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부상정도나 개인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0~150만원 가량 보험회사 약관 상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 바로 합의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에 집중하면서 주변의 조언과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시고 천천히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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