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계산방법 보험합의금 형사합의금 15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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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계산방법 보험합의금 형사합의금 150만원 200만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 몰라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글에서 사용한 썸네일 이미지는 ww.urbanbrush.net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에만 경미하게 피해가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충격이 간 경우는 본인이 큰 피해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일단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입니다.

보통 경미하게 느껴지는 교통사고의 경우 전치 2주 진단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통원 치료, 입원 치료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 때부터는 본인의 몸 건강을 생각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직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테지만 일단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합의금에 대한 생각은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며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후 법적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개인보험,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등은 2년이므로 기간안에만 합의를 진행 한다면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양측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양쪽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불행하게도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 보험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막무가내 식의 합의금 요구는 합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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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계산방법

그러면 교통사고 전치 2주의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계산 방법은 대략 통원 치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5만 원 + 매회 치료마다 교통비 8천원씩 + 향후 치료비(회당 3~4만 원) 등으로 계산됩니다.

병원을 매일 다녔다면 30일 통원 교통비 24만원 + 위자료15만원 + 향후치료비45만원(15회 가정)로 합산하면 대략 8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지만 조금 더 추가하여 대략 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향후 치료비 부분과 개인의 상황 등이 변수입니다.

고액, 고소득 연봉자일 경우나 디스크 진단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전치 2주 가량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부상정도 향후치료비 모두 산정하면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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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하면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지 또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의 사항에 해당 된다면 보험사와 합의 하더라도 형사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5가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주의 위반
    • 무면허 둔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나. 피해자의 사망사고
  • 다. 피해자 중상해 사고
  • 라.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마.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정해진 합의금은 없지만 예외 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폐하면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합의한 것보다 약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합의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경찰서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는 문구가 정확히 표시된 형사합의서에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를 꼭 받아두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나중에 형사합의금을 몽땅 공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 일부를 감안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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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답변 : 경미한 사고일 경우 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위자료 15만 원 + 매회 치료마다 교통비 8천원씩 + 향후 치료비(회당 3~4만 원) 등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교통사고 전치2주 형사합의금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형사합의금의 경우는 한 주에 5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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