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기간 합의 진행방법 합의금계산 합의지연 벌금 불이익 합의 취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보험사는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향후 후유증과 합의금에 대한 생각으로 최대한 합의를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일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지 서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 합의 진행방법
교통사고 합의기간과 합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진행하면서 건강 상태의 회복과 함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합의하는 일입니다.
가해자와 보험사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합의 보고 마무리 하려고 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과 합의 진행방법이 서로 입장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개인보험,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등은 2년이므로 천천히 치료 받으며 합의를 하셔도 합의 기간은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교통 사고 합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초기에 자신의 상해 정도와 증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상 만사 조급하고 급한 사람이 불리해지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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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계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 치료비 + 위자료 + 상실 수익액 + 휴업손해액 + 향후 치료비
- 치료비
- 교통사고 후 치료비
- 위자료
-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측정하여 배상하는 것을 의미
- 통상적으로 사망, 부상으로 분류되며, 부상의 경우 환자의 진단서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침
- 부상급수는 1~14급으로 나뉘며 금액은 15~200만원 차등 적용
- 상실 수익액
- (월소득 – 생활비) x 취업 가능 기간 = 상실 수익액
-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개념
- . 피해가 영구적이어서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상실 수익액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휴업손해액
- 휴업손해액 = 개인 월 실소득*입원일수*85%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소득기준 85%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
- 실소득은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
-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상 지난달보다 금액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신고소득이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 가정주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입 감소가 인정
- 1일 휴업손해액 = 77,595원 – 월평균 임금 2,738,650원
- 무직자 경우, 2021년 기준 월평균 임금 2,771,900원(일 92,396원)으로 85% 적용 시 일 78,536원이 적용)
- 통원치료 시 하루 8,000원의 교통비도 보상
- 향후 치료비
- 보험 약관에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사 측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
- 후유증 등 미래의 일어날 수 있는 치료비를 말함
-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를 생각하여 합의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함
위의 경우를 적용하면 통상 경미한 사고의 경우 50~300만 원 정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이 됩니다.
합의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원치료냐, 입원 치료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를 할 경우
- 1일 교통비 : 8,000원 x 통원 일수
- 위자료 : 150,000원 ~ 200,000원
- 통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50~6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이 결정
입원 치료를 할 경우
- 휴업손해액 : 소득기준 80% x 입원 일수
- 위자료 :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 입원 피해자는 보통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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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지연 벌금 불이익 합의 취소방법
교통사고 합의지연 벌금 불이익 합의 취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사와 합의하면 끝나는 민사합의 사고인지 보험사 합의와 형사합의까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지연 벌금 불이익
교통사고 합의지연 벌금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5가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주의 위반
- 무면허 둔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피해자의 사망사고
- 피해자 중상해 사고
-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합의를 지연하거나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포함하여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취소 방법
교통사고 합의 취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혹시 구두상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합의 취소가 안되더라도 지불보증서(두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만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것도 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담당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
-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
- 금감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
-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안해줄 수 있으니 통화내용을 녹음
- 재송금해줄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향후 치료받을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팩스로 보내줬다면, 거의 문제없이 합의취소가 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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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법적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개인보험,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등은 2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교통사고 합의금 = 치료비 + 위자료 + 상실 수익액 + 휴업손해액 + 향후 치료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교통사고 합의 후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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