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4가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안정이 안되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구단위의 조건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부부, 자녀의 소득 또한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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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4가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기초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본인 및 학생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만 14세 이하는 학생의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증명서류 제출 메뉴 클릭 >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인적사항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
- 오프라인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 의료급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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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4가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30% 보다 작아야 하며, 생계급여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자격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의료급여 자격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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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관련글
자주하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생계급여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되고 다른 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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