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소득기준 현금보유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 해당하며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소득 순으로 전 국민을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별로 분류할 때, 가장 낮은 소득을 0%, 중간 소득을 100%, 가장 높은 소득을 200%라고 설정하여 계산한 선정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비율 별, 가구원수 별로 중위소득이 나눠집니다.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였을 때 같이 거주하는 사람 수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구단위의 조건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부부, 자녀의 소득 또한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별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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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 규모 |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
7인가구 | 2,432,255원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1종 :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료
- 2종 :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 규모 |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함
-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0%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므로 주거급여는 아예 지원 받을 수 없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 규모 | 2023년 주거 급여 최저보장수준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일 경우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 합니다.(학교급별 상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2023년 기준 교육급여는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등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교육급여는 신청기간과 사용기한이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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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조건 소득기준 현금보유액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려면 재산의 종류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할 때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타 재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2023년 기준)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 규모 |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30% 이하 일 때는 생계급여, 40% 이하 일 때는 의료급), 45% 이하 일 때는주거급), 50% 이하 일 때는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신의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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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생계급여 페이지 링크를 통해 이동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증명서류 제출 메뉴 클릭 >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인적사항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
- 오프라인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 의료급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필요서류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방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대행 신청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전자민원대행서비스를 통한 신청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서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국번없이 129번, 중앙상담센터(544-9654),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지역마다 다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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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은 무엇이가요?
답변 : 각 급여별 신청방법이 약간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료?
답변 : 가구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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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소득기준 현금보유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