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 지원 제도·인상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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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 246만1811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안심수당 도입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과 지원 제도 총정리

    •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2025년 생활임금 인상으로 최대 하루 9만4230원, 연간 최대 131만9220원 지원!

 

    • 💡 대상 확대: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방문 교사까지 포함!

 

    • 💡 안심수당 제도 도입: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된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게 소득 보전 지원!

 

  •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246만1811원 적용!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과 지원 제도 총정리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핵심 요약

  • 💰 생활임금 기준: 2025년 기준 생활임금은 246만1811원
  •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하루 9만4230원, 최대 14일 지급
  • 🚧 안심수당 도입: 기후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 📈 지원 대상 확대: 이동 노동자 외 가사·청소·과외 노동자 포함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소득 공백을 막는다

서울시는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 지원 제도의 대상은 서울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일정 근로(사업)일수를 충족한 시민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하루 9만4230원, 연 최대 **131만9220원(14일)**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동 노동자 외에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심수당 도입, 건설 노동자의 소득 보전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위한 ‘안심수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소득이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노동자입니다. 만약 극한 기후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분량의 생활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7만 원인 노동자가 12일 근무 후, 5일 동안 작업 중지가 되면 기본 월 소득 204만 원과 안심수당 42만 원을 받게 되어 총 246만 원이 보장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지원의 핵심 기준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월 246만1811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 입원생활비 지원: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시 생활비 지급
  • 안심수당: 기후로 인한 소득 공백 보전, 생활임금 기준 적용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문제를 해결하고 극한 기후로 인한 소득 감소를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노동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 지원 혜택은?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얼마일까?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246만1811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노동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활임금 기준은 입원생활비 지원과 안심수당 지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및 혜택

입원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2025년에 한층 강화됩니다.

  • 지원 대상: 서울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이며, 일정 근로(사업)일수를 충족하는 시민
  • 지원 금액: 하루 9만4230원, 최대 14일간(연간 131만9220원) 지급
  • 지원 확대: 기존 이동 노동자에 한정됐던 지원이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경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안심수당, 건설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기후로 인해 일하지 못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중 소득이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근로자
  • 지원 금액: 기후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일 최대 4시간의 생활임금을 보전
  • 실제 예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12일 근무하고 5일 작업을 중지할 경우, 원래 월 소득(204만 원)에 안심수당 42만 원을 추가 지급, 총 246만 원을 받게 됨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안심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도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중요한 이유

서울시 생활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입원생활비 지원,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액 결정
  • 안심수당, 생활임금 기준을 토대로 최대 지급 가능 금액 산정

이처럼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및 지원 제도
항목설명
생활임금 기준월 246만1811원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9만4230원, 최대 14일 지원
지원 대상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안심수당 제도극한 기후로 작업 중지 시 소득 보전
지원 대상 확대이동 노동자,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포함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및 지원 제도에 대한 FAQ

  • Q1.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요?
    A1: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월 246만181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Q2.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9만4230원, 최대 14일까지(연간 최대 131만9220원) 지급됩니다.
  • Q3. 안심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3: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시간의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하며, 예를 들어 5일간 작업이 중지되면 약 42만원의 안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