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분양권등 의 범위, 무주택 인정 기준 소득자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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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분양권등 의 범위, 무주택 인정 기준 소득자료 판단기준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을 위한 주택 및 ‘분양권등’ 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을 소유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나. 분양권등 이라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을 위한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건물의 경우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무주택 인정 기준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
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함)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
(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무주택 인정 기준 2

⑧ 소형・저가주택(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전용 85㎡ 초과주택 공급에 한함, 민영일반공급)
⑨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⑩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⑪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 경기주택도시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분양권등 의 범위, 무주택 인정 기준 소득자료 판단기준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