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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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 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이하
  • 전용면적 : 85m² 이하
  • 전환이율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연 6% 이율로 전환(‘19.9.1부터 적 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요

일반공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만 65세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긴급주거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주거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 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탈북자, 노숙인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도지사 등이 선정한 기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선정기준 세부내역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인 가구
2,645,147원 이하
1,851,602원 이하
1,322,573원 이하
2인 가구
4,379,809원 이하
3,065,866원 이하
2,189,905원 이하
3인 가구
5,626,897원 이하
3,938,828원 이하
2,813,449원 이하
4인 가구
6,226,342원 이하
4,358,439원 이하
3,113,171원 이하
5인 가구
6,938,354원 이하
4,856,848원 이하
3,469,177원 이하

자산

  • 일반 매입임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산 기준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00,000,000원
  • 신혼부부Ⅰ: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0,000원 이하
  • 신혼부부Ⅱ: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0,000원 이하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 일반 매입임대,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 24,680,000원 이하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27,990,000원 이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 순위

가.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라.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마.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 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순위

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가능
  2.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 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안함)에 한함.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자격요건

제1순위는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자격요건 1순위

가.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다.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마.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바.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자격요건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 100%)

타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자격요건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150%)

타 지역 출신으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단, 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자격요건 4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가 신청자일 경우 100%)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