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복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 전용면적 : 45m² 이하
경기행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경기행복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소득기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지원주택신청자, 고령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청년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80퍼센트를 충족해야 함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 된 것으로 봄.(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8,000,000원이하
- 청년 계층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기준 237,000,000원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창업지원주택신청자・고령자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기준 총자산 기준 288,000,000원이하
자동차 보유기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창업지원주택신청자・고령자는 현재가치 24,680,000원이하
경기행복주택 신청방법
경기행복주택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아래 계층별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공급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순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 대학생 계층의 해당지역 :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취업준비생의 경우 거주지) – 청년,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계층의 해당
지역 :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
경기행복주택 우선공급
-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 등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 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기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부모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자 고 교졸업증명서(가점대상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대학생 계층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 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이혼사실 확인)
- 청년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취업준비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경기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경기행복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