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매 입하여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전용면적 : 60m² 이하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시스템 또는 현장 방문신청(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신청)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별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될 경우 특별 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신청 가능(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소득기준
가구원 수 | 70% |
3인 이하 | 3,938,828원 |
4인 | 4,358,439원 |
5인 | 4,856,847원 |
가구원 수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지원주택신청자, 고령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청년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80퍼센트를 충족해야 함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건설형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 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 및 연접 자치구 거주자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이 이상인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철거민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1), 2), 3), 4), 5) 및 7)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6)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8)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 등’이라 함)이 확인 하는 경우로 한정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세대주로 한정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9), 10), 11), 12), 15) 및 18)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으로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영구 임대주택 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약자용 주택
: 아래의 자격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 가능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에 따라 선정 후 동일점수인 경우 전산추첨
고령자 주택
- 만65세 이상인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 만65세 이상 고령자 신청이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단독세대주 중 중증장애인자격으로 전용 49㎡ 주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2년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의 인상 연 5%로 제한) ☞ 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유지여부 확인 연장가능
-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전세개념의 주택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대상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