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대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이하)
- 전용면적 : 60m²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1.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등) 임대센터 방문신청
2. 일반공급대상자 : 인터넷청약센터 접수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3. 우선공급대상자 : 방문신청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하여 신청 가능(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 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에는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 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급신청자의 나이
가) 50세 이상: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한다)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신청
일반 : 인터넷청약, 우선 : 방문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의 안정성을 위하여 최대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