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 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입주자 자격요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을 대상
- 1순위 :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 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제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자격요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 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
- 1순위 :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제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3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
- 제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제2순위 : 청년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상기 지침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개량하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2항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자 및 무주택자로서 제4항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
고령자
- 제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제2순위 :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을 합산한 총점 높은 순 → 동일점수시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
청년
- 제1순위 :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제2순위 :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
- 제3순위 :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청년 매입임대주택 3순위)
- 제4순위 :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청년 매입임대주택 4순위) ※ 동일순위 경쟁 시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우선공급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세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사람 으로서 전세주택의 마련이 곤란하거나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지역에서 E등급 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 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청년 및 제3순위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