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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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5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전용면적 : 40m²이하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산기준
    • (자산) 총자산 200,000,000원 이하
    • (자동차) 24,680,000원 이하

1순위 입주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입주자격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유지 여부 확인 연장 가능)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주민센터 방문신청
  3. 신청내역 확인
  4. 입주자(대기자) 선정
  5. 계약 체결 안내
  6. 계약 및 입주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