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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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이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합니다.

  • 임대기간 : 최대 1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전용면적 : 85m² 이하
  • 분양전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

  • 가.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적용
  • 나.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655,729원) 추가
    • 전용면적 60m²초과 일반공급 신청자: 자산기준 충족
  • 특별공급 신청자(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와 전용면적 60m²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자산기준, 소득기준 모두 충족
  •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 자산기준, 소득기준 미적용 ※ 잔여세대 공급시 위 자격보다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 일반공급대상자 : 인터넷 청약신청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 예비입주자 : 해당 임대주택 임대센터 방문신청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cf.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특별공급

3자녀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자(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저축 1순위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자

신혼부부

입주자저축 6개월이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나 예비신혼부부(혼인계획중이며 해당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능한 자)로서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인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배우자가 결혼전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불가)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의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액이 600만원 이상인자
  •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보훈처가 추천한 자

기관 추천자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철거민등은 입주자저축 불필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의사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대상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4.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5. 당첨자 발표
  6. 계약 및 입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우선 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이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