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일반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 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예외)
cf1) 제3순위 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을 LH에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매도한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일 것
cf2) 시장이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청년 매입임대 주택 재계약 기준
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 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미경과자나 청소년 쉼 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미경과자(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함)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의 경우 재계약은 전단에 따른 2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음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 후단 단서에 따라 입주후 혼인한 자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나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③ 제1항 후단 단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등의 기준을 적용함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다른 공급대상지역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아니함(단, 반환 시 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재계약 기준
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함
④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함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재계약 기준
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음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③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함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청년・신혼부 부 매입임대 리츠주택 재계약 기준
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3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 재계약 기준
①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고령자 및 우선 입주자에게 공급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9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년에게 공급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음
③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다른 공급대상지역의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 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기준 일반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